- 01 본 장례식장은
-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. 화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례식장 내에서의 화기 사용과 조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.
- 02 빈소 내 조화는
- "가정의례에 관한 법령"에 의해 10개 이내로 진열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.
- 03 고인이 안치된 이후
- 직원의 동의 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입관 시간 이외는 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.
- 04 문상객의 고성방가
- 도박행위(화투, 카드놀이), 지나친 음주는 타인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께 오히려 불편을 끼치므로 삼가야 하며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합니다.
- 05 귀중품 보관에 유의
- 하여 주십시오.
- 06 본 장례식장에서는
- 유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음식 서빙, 청소 등 상가의 바쁜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. 도우미가 필요하실 경우 관리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등록된 도우미를 소개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