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 안장절차
장례정보장례행정국립묘지 안장절차

국립묘지별 신청자격

국립묘지 안장대상

국립대전현충원, 국립서울현충원
  •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,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 된 사람

    이 법 시행('06. 1. 30)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
  • 순국선열 · 애국지사
  • 현역군인 ·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

    ※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

  • 무공수훈자
  •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

    ※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1. 1. 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
  • 전몰 · 순직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

    ※ 순직 경찰관은 82. 1. 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
  • 전 · 공상군경

    ※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,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

  • 화재진압 · 인명구조 또는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

    94. 9. 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
  • 재일학도의용군인
  • 의사상자

    70. 8. 4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
  • 순직 · 공상 공무원

    ※ 순직 공무원 · 공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('06. 1. 30) 이후 사망한 사람

    • 교정직 공무원 또는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위험직종 종사자 :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직무 수행 중 예우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 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
    • 위의 요건 외의 공무원 : 재해예방 · 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현장에서 사망한 순직 공무원 또는 재해예방 · 재해 복구 현장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 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
  • 국가 사회공헌자(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)

    ※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, 수교훈장, 산업훈장, 새마을훈장, 문화훈장, 체육훈장,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

    ※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· 결정된 사람

국립 4 · 19 민주묘지, 국립 3 · 15 만주묘지
  • 4 · 19혁명 사망자
  • 4 · 19혁명 부상자
  • 4 · 19혁명 공로자
국립 5 · 18 민주묘지
  • 5 · 18민주화운동 사망자
  • 5 · 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5 · 18민주화운동 희생자
국립 영천 / 임실 / 이천 호국원
  • 전몰 · 순직군경, 전 ·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
  • 참전유공자
  •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

국립묘지 안장제외자

안장대상제외자로서
  •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(순국선열 · 애국지사와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)
  •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(현역군인 ·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)과 바목(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) 해당자로 복무 중 자해 · 도망 · 탈영 중 사망자, 변사자, 수형중 사망자, 사형이 집행된 사람
  • 예우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(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대상) ※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 유공자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 제외
  •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 •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

안장 신청 안내

국립대전현충원 안장(이장) 신청 안내

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(이장) 신청 안내입니다.
국립대전현충원 안장(이장)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국립대전현충원 안장(이장) 신청 안내로 구분, 안내 제공
구분 안내
유골의 처리

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

※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 된 사람, 국가 사회 발전 공헌자는 시신 안장 가능하며, 순국선열 · 애국지사와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 안장 가능
안장 신청시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42-822-2503
안장 심사 병력 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시에는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
  • 안장시
    •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
    •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
  • 이장시
    •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또는 화장증명서 1부
    •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
안장 가능일 평일 : 14:00
토요일, 공휴일 : 영현 도착 후 바로 안장
※ 1월 1일, 설날, 6월 6일(현충일), 추석은 임시 봉안만 가능
당일 안장대상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에 대전 현충원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
※ 안장 승인을 받은 영현은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안장이 가능하며 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약 또는 통보하는 것이 아님
기타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
※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안장 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청에 전화 연락 후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 안장심사 : 국립대전현충원(☎ 042-820-7051)
안장 승인 후 안장 의식 : 국립대전현충원(☎ 042-823-5620)

국립영천호국원 안장(이전) 신청 안내

국립영천호국원의 안장(이장) 신청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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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
안장 신청시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54-336-0776
안장 심사 병적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시에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
  • 안장시
    •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
    •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(제적)등본 1부
  • 이장시
    •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
    •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(제적)등본 1부
안장 가능일 연중 가능 : 13:00, 15:00
※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
기타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
문의사항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(☎ 054-330-0850), 국가보훈처(☎ 1577-0606)

국립임실호국원의 안장(이전)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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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
안장 신청시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63-643-6083
안장 심사 병적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시에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
  • 안장시
    •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
    •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(제적)등본 1부
  • 이장시
    •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
    •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(제적)등본 1부
안장 가능일 연중 가능 : 13:00, 15:00
※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
기타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
문의사항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(☎ 063-643-6081), 국가보훈처(☎ 1577-0606)

국립이천호국원의 안장(이전)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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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
안장 신청시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31-645-2349
안장 심사 병적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 시에는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
  • 병적증명서 1부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
  •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(이장신청에 한함)
안장 가능일 연중 가능 : 13:00, 15:00
※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
기타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
문의사항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(☎ 031-645-2336), 국가보훈처(☎ 1577-06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