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메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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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법 시행('06. 1. 30)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※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
※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1. 1. 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※ 순직 경찰관은 82. 1. 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※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,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
※ 94. 9. 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※ 70. 8. 4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
※ 순직 공무원 · 공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('06. 1. 30) 이후 사망한 사람 중
※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, 수교훈장, 산업훈장, 새마을훈장, 문화훈장, 체육훈장,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
※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· 결정된 사람
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(이장) 신청 안내입니다.
국립대전현충원 안장(이장)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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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|
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 ※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 된 사람, 국가 사회 발전 공헌자는 시신 안장 가능하며, 순국선열 · 애국지사와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 안장 가능 |
안장 신청시 |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42-822-2503 |
안장 심사 | 병력 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시에는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|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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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장 가능일 | 평일 : 14:00 토요일, 공휴일 : 영현 도착 후 바로 안장 ※ 1월 1일, 설날, 6월 6일(현충일), 추석은 임시 봉안만 가능 |
당일 안장대상 |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에 대전 현충원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 ※ 안장 승인을 받은 영현은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안장이 가능하며 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약 또는 통보하는 것이 아님 |
기타 |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 ※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안장 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청에 전화 연락 후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 |
문의사항 | 안장심사 : 국립대전현충원(☎ 042-820-7051) 안장 승인 후 안장 의식 : 국립대전현충원(☎ 042-823-5620) |
국립영천호국원의 안장(이장) 신청 안내입니다.
국립영천호국원 안장(이장)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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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|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 |
안장 신청시 |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54-336-0776 |
안장 심사 | 병적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시에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 |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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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장 가능일 | 연중 가능 : 13:00, 15:00 ※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 |
기타 |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 |
문의사항 |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(☎ 054-330-0850), 국가보훈처(☎ 1577-0606) |
국립임실호국원의 안장(이장) 신청 안내입니다.
국립임실호국원의 안장(이장)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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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|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 |
안장 신청시 |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63-643-6083 |
안장 심사 | 병적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시에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 |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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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장 가능일 | 연중 가능 : 13:00, 15:00 ※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 |
기타 |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 |
문의사항 |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(☎ 063-643-6081), 국가보훈처(☎ 1577-0606) |
국립이천호국원의 안장(이장) 신청 안내입니다.
국립이천호국원의 안장(이장)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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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의 처리 |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 |
안장 신청시 |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(http://www.ncms.go.kr)에 신청 후 → 병적증명서(경찰은 경력증명서)를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로 팩스 송부 (FAX) 031-645-2349 |
안장 심사 | 병적증명서(경력증명서)를 받은 후 심사를 시작하며 안장 승인 시에는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 |
준비 서류 (안장식 당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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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장 가능일 | 연중 가능 : 13:00, 15:00 ※ 당일 안장대상은 안장 승인이 되어 의식 시작 1시간 전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 |
기타 |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 |
문의사항 |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(☎ 031-645-2336), 국가보훈처(☎ 1577-060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