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메뉴
전체메뉴
구분 | 신고 서류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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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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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관용 |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|
묘지, 장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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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용 | 선산인 경우 불필요 |
동사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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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정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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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보험 청구용 | 사망 증명 서류 : 1부 | 보험청구용 | 필요시 추가 발급 요망 |
구분 | 신고 서류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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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아(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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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입원실 | |
화장증명서 : 1부 | 장제장 | ||
신생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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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입원실 | |
화장증명서 : 1부 | 장제장 | ||
노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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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입원실 | 사망진단서 재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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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입원실 |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조사 후 발급 검시필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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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및 경찰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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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 ||
사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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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응급실 및 경찰서 |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