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葬事 등에 관한 法律 - 시행령
- 1.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(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)
- 2.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대통령령 제17816호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납골묘"라 함은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.
- 2. "납골당"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.
- 3. "납골탑"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.
제3조 (묘지 등의 수급계획)
-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(이하 "시ㆍ도 묘지 등 수급 계획"이라 한다)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ㆍ도묘지 등 수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
- 2. 연도별 매장자 수ㆍ화장자 수 및 납골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
- 3.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기존의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ㆍ도묘지 등 수급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ㆍ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(이하 "시ㆍ군ㆍ구 묘지 등 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묘지 등 수급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 시ㆍ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및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조례로 정한다.
제 2 장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
제4조 (매장 및 화장의 시기)
법 제6조 단서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.
- 1.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 (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2.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
제5조 (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)
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
- 2.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(島嶼地域)에서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
제6조 (매장 등의 방법 등)
- 1. 매장
- 가.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매장 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나.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2.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소각하여야 한다.
- 3.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,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.
제7조 (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)
-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-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.
제 3 장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
제7조의2 (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)
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[본조신설 2002.4.20]
제8조 (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)
법 제13조 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
- 2. 묘지 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3.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
제9조 (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)
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가족묘지, 종중ㆍ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(이하 "가족묘지 등"이라 한다)의 면적에 관한 사항
- 2. 삭제 <2002.4.20>
- 3. 석축, 인입 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(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 묘지에 한 한다)
- 4.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
제10조 (입목벌채 등의 허가<개정 2002.4.20>)
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"라 함은 8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.
제11조 (사설묘지의 설치 기준)
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<개정 2002.4.20>
제12조 (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)
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2.4.20>
- 1.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
- 2.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
제13조 (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기준 등)
-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02.4.20>
- ②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
-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록ㆍ보관하여야 한다.
제14조 (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)
- ① 법 제15조 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"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02.12.26>
- ② 법 제15조 제4호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2.4.20, 2002.12.26>
- 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. 다만, 화장장 및 납골 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.
- 2.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(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)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(공설묘지ㆍ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3.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
- 4.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
- 5.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
- 6.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채종림,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존 국유림
- 7.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사방지
- 8.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. 다만,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9.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
제15조 (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 기준)
- ①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- 1. 비석 1개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,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한다)
- 2. 상석 1개
- 3. 그 밖의 석물(인물상을 제외한다)은 1개 또는 1쌍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)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6조 (묘지의 사전매매 등)
법 제19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
- 2.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
- 3.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(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한 경우에 한한다)
- 4. 합장을 하는 경우(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)
- 5.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
제 4 장 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
제17조 (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구성)
-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, 시·도에 시·도 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 및 시ㆍ도 보존묘지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시·도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제18조 (심사위원회의 직무)
-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보존묘지 또는 보존 분묘(이하 "보존묘지 등"이라 한다)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
- 2. 보존묘지 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9조 (위원의 임기)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20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-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1조 (회의)
-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2조 (간사)
- ① 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.
-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제23조 (관계자의 의견청취)
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,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24조 (수당 등)
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5조 (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)
-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 (이하 "묘지 소유자 등"이라 한다)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,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국가보존묘지 등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26조 (시ㆍ도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)
-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보존묘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, 당해 묘지 소유자 등에게 시ㆍ도 보존묘지 등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제27조 (보존묘지 등의 지정해제 등)
-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묘지 소유자 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제 5 장 보 칙
제28조 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)
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.
<개정 2002.4.20>
제29조 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-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
제30조 (과태료의 부과ㆍ징수)
-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,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02.4.20>
-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부칙 <제17109호,2001.1.27>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·묘지·시설물·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부칙 <제17586호,2002.4.20>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공설묘지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 장 및 공설 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.
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17816호,2002.12.26>
-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①내지 <46>생략
<47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4조 제1항 중 "도시계획법령"을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"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중 "도시계획법 제32조"를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"으로 하며, 동호 단서 중 "도시계획법령"을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"으로 한다.
<48>내지
<73>생략
- 제17조 생략